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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에 연료절감장치 도입

2월 100대 시범장착후 5월부터 전면 도입

광주광역시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연료절감장치가 설치된다. 

연료절감장치는 버스의 속도와 운행 상태를 감지하고 변속 전후의 엔진효율을 계산해 최적의 변속시점을 알려줘 급출발과 급제동 등 연료 과소비 운전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가 광주지역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되면 안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연간 20억~30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준공영제개선TF 회의에서 마련한 개선안의 하나로 이달 중에 100대에 연료절감장치를 장착해 1개월간 시범운행한 후 5월부터 전체 시내버스 1041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방식 또한 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한 후 연료비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원가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시내버스 연료비는 335억원으로, 예상절감률 6~10%가 달성되면 연간 20억~30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돼 절감액을 시, 버스회사, 설치업체가 각각 50%, 12%, 38%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시는 연료절감장치 도입과 함께 노선 개편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표준연비제를 병행 시행해 연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연간 500여 억원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들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 운송비 절감과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라도 연료절감장치 도입은 꼭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버스회사와 운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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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