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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의 4색 4계는 어떤 그림일까?

“秋, 붉은 단풍 속 초의선사와의 만남”14~15일 열려


대흥사의 사계절을 산사 문화와 함께 느낄수 있는 특별한 가을 여행이 펼쳐진다. 
해남군과 대흥사는 오는 14~15일 두륜산 도립공원 대흥사에서‘대흥사 4색 4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흥사의 4색 4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천년고찰 대흥사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계절별 콘텐츠로 구성한 산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 문화재청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0월 14~15일 열리는‘秋(추), 붉은 단풍 속 초의선사와의 만남’은 대흥사 일지암에 은거했던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사상과 차 문화 관련 강의, 일지암과 대흥사 답사, 다포만들기, 다식과 차 체험 등이 진행된다. 
연간 운영되는 대흥사 4색4계는 ‘春(춘), 푸릇푸릇 돋아나는 호국의 열정’ ‘夏(하), 구곡유수 물에 취하다’ ‘秋(추), 붉은 단풍 속 초의선사와의 만남’‘冬(동), 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에 말을 걸다’ 등 계절별 프로그램과 함께 연말 산사음악회 등이 열릴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보 308호 북미륵암마래여래좌상을 주제로 한 겨울 프로그램이 11월 중 운영될 예정으로 단체 및 개인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대흥사 주지 월우스님은 “서산대사와 초의선사, 대흥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 대흥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산사에서의 하룻밤과 만나 더 큰 감동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고 밝혔다. 
행사 관련 문의는 대흥사 종무소(061-534-55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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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