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4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고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10명)는 지난 24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내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관자원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원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 사항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배분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600만원으로 위기 가구 5가구에 긴급구호비(의료, 주거)를 지원한다. 또 특화사업비로 김장을 직접 담가 김장김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발굴한 7세대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체납된 전기요금과 빗물받이 설치, 도배와 장판, 알코올 중독자 병원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00세대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면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