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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미인쇼핑몰 22일,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가져

정읍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단풍미인쇼핑몰(대표 김생기)에서 지난 22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시는 개점 6년 차를 맞아 그간 단풍미인쇼핑몰의 운영을 평가하고 입점업체 간 소통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코리아센터닷컴 이정주 총괄담당이 온라인 마케팅을 주제로 네이버 모두, 인스타그램 등 최근 들어 각광받는 SNS 모바일 마케팅기법과 전자결재 연동실습 등을 진행했다. 
  
또한 용인송담대 김명란 교수로가 단풍미인쇼핑몰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입점업체 간 소통과 단풍미인쇼핑몰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편리성을 갖춘 오픈마켓 기능을 알게 됐다”며 지속적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105개 정읍시 농특산물 생산가공 경영체가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풍미인쇼핑몰은 지난 2012년 1월 오픈(open)했다. 
 
단풍미인쇼핑몰은 매주 1회 특가 이벤트 진행과 함께 전 상품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무료 배송해주고 있고, 회원가입 구매고객에게 판매 금액의 2%를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http://danpoongmall.jeongeup.go.kr)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무료전화(☏080.535-4345), ☏063.532-4345 또는 스마트폰(m.danpoongmall.com)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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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