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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5월15일까지, 전문예방진화대원 배치․예방 홍보 방송 등

광주광역시는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3~4월에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77%를 차지할 만큼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점을 감안, 2월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0명을 산불취약 지역 72곳에 집중 배치해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등 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거리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를 8곳에서 가동하며, 시 소방헬기와 산림청 산림항공헬기(4대)도 신속한 공중진화를 위해 상시 출동 대비 태세를 갖췄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시가지 대형 전광판과 빛고을 TV, 시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산불방지 동영상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산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검거해 처벌하고,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에 들어갈 때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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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