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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름철 풍수해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위험요인 사전 제거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무안군은 지난 4일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대형공사장 내 재해예방을 위해 창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한 창포지구 공사장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해 망운면과 현경면 일원의 소하천 4개소와 시가지에 대한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무안군은 2018년까지 조기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준수 군수 권한대행은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상태를 비롯해 현장주변 비탈면 안전여부, 공사장 침수?배수 계획, 재난 시 비상연락망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관내 공사장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응급 보수?보강을 즉각 실시하는 한편, 공사장 관계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실행하도록 지도해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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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