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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과 시민, 사랑의 헌혈 적극 동참


정읍시가 추위와 학교 방학 등으로 헌혈 참여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체헌혈을 마련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헌혈’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에서 적극 참여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단체헌혈과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고, 시기동에 있는 ‘정읍헌혈 집’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시민들이 헌혈 봉사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헌혈하는 시민에게는 혈액형과  B형간염,  C형간염, 매독검사, 간기능검사 등 모두 7종의 검진서비스와 함께 5천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헌혈운동은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실천이자 나라 사랑의 지름길이다."며 "헌혈운동이 공직자에서만 그치지 않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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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