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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

2년 연속 화재 인명피해 전국 18개 시․도 중 최저

광주광역시가 2년 연속 전국 18개 시․도 중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전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에서는 총 1006건의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인명 피해와 3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는 전국 화재발생 건수의 2.26%, 인명피해는 0.95%, 재산피해는 0.68% 수준이다.

특히,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도 지표인 ‘인구수 1만명 당 인명피해’는 전국 평균 0.41명 보다 적은 0.1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보다 66% 낮은 수치로 18개 시․도 중 인명피해가 가장 적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나 불장난 등 ‘부주의’가 610건(60.6%)으로 가장 많아 겨울철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적요인 220건(21.9%), 기계적요인 59건(5.9%)이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로는 음식점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 364건(36.2%)으로 가장 많고,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333건(33.1%), 차량 97건(9.6%), 임야 35건(3.5%)의 순으로 조사됐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은 “인명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은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 덕분이다.”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화재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하루 평균 778건(2분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돼 화재 4.9건(4시간53분), 구조 27.8건(51분), 구급 173.1건(8분), 생활안전 17.6건(81분), 구급상황 111건(13분)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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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