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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시장 등 정읍시공무원 제설작업 ‘구슬땀’

4일 휴일 반납, 시내 전지역 제설 총력 25일에도 신속한 제설 이어져


정읍지역에 25일 오전 6시 현재 36.5cm(누적 적설량)의 눈이 내린 가운데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정읍시공무원들이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김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24일에 이어 시내 곳곳에서 제설작업을 벌였고, 이순신대대 백정기부대 장병들도 힘을 보탰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4일 새벽 4시 30분부터 방산제와 구절제 등 고갯길 9개소 34.5km에 대해 도로 보수원과 민간인을 동원, 제설기와 살포기를 장착한 덤프 10대와 굴삭기 2대를 동원 제설 작업을 펼쳤다.
 
또 김시장과 시 산하 공직자 전원은 시내 전 지역에서  넉가래 등 제설장비를 이용해 눈을 치웠다.

이날 소요된 자재만 해도 소금 130t, 염화칼슘 60t에 이른다.

특히 이날 아침 정읍지역 최저기온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를 기록했다. 

시는 이후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중순까지 ‘설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함은 물론 인력과 장비, 자재 확보 등 제설작업에 따른 만반의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소금 1240t과 염화칼슘 896t, 적사함 50개소, 모래주머니 2만4천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민간과 연계해 각종 제설장비도 갖췄다.

이와 관련, 시는 읍면에 250대의 트렉터용 제설기를 배치했고 염화물 살포기와 제설기 각 10대, 굴삭기와 로우더, 덤프 등을 갖추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설작업에 나서 준 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신속한 제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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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