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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농업경쟁력 높이기 ‘올인’

1천180억원 투입, ‘더불어 잘사는 행복농촌 정읍 만들기’ 총력


정읍시가 올해 농업 경쟁력 높이기에 올인 한다.

시는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2대 증가와 FTA파고를 넘어서는 행복 농촌 정읍 만들기를 목표로 일반예산 재정규모(5,639억원)의 약 21%에 해당하는 1천18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읍의 농업인구는 전체인구 12만명의 16%인 2만여명, 전체 농축산업 생산액이 8천800억원 규모인 대표적인 도.농 통합도시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상 ‘농업이 살아야 정읍이 살고, 농민이 행복해야 정읍시민이 행복하다’는 자세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 투입 규모 순 분야별로는 ▲농산물생산 및 육성에 466억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271억원 ▲활력 넘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 육성 106억원 ▲산림 자원화 및 임업 경쟁력 강화 88억원 ▲농업분야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70억원 ▲농업생산력 제고 57억원 ▲부존자원 연구개발 56억원 ▲농촌지도반 진흥사업 실현 44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32억원이다. 
   
주요 분야별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 생산과 육성 분야 주요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의 체계적 육성 ▸고부가 원예산업 기반 확충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친환경쌀 생산농법 시행을 들 수 있다. 

지난해 건립된 산지유통센터 산하 공선출하회 6개를 육성해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매출 목표인 16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생산과 출하, 소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탄탄한 유통조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특화 품목인 토마토와 딸기 그리고 수박시설 원예시설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해 쌀산업 위주의 정읍농업구조를 고부가 원예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친환경 농법 확대의 일환으로 단풍미인 쌀 단지 923ha에 대한 토양검정 등을 실시한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 등 7개 사업에 105억원을 지원해 양질의 조사료 공급확대와 함께 수입조사료 대체 여건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선다. 

또 우수혈통의 정액지원사업과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등을 통해 최고급 단풍미인
한우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분야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주요 사업은 ▸구절초 축제의 전국 명품화 ▸ 전국중소농 소득 안정과 전업농 경쟁력 강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정읍의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급부상, 이미 전국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 잡은 구절초 축제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5억4천800만원을 들여 구절초 테마공원과 연계해 부치봉에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하고 지난해 지정받은 산내면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내 특화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또한 공동 육묘장과 농기계 확대 보급, 농촌일손돕기,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원 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고령화되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와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농업생산력 제고에도 심혈을 쏟는다. 이들 연구소 중심의 방사선 융복합 기술연구와 종자 및 미생물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읍농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농촌지도반 진흥사업 실현을 위해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등 지역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주력하면서 각종 실용농업 교육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등을 통해 정예농업인력 육성에 주력한다. 

 김생기시장은 “지난해 수립한 ‘정읍농업농촌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앞으로 농가소득을 2배로 끌어 올리고 ‘농사만 잘 지어도 잘살고, 행복한 정읍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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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