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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전협력업체 지원대책반 가동

가전협력업체 애로사항 청취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광주광역시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 동향에 대응해 지역 협력업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가전협력업체 지원대책반’을 운영하며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이번 지원대책반은 지난 8일부터 실시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50개 1차 협력업체 현장방문과 대표자 간담회 실시 이후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창구가 필요하다는 협력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전협력업체지원 종합상황실과 가전산업육성 종합대책반 등 2개 반으로 전담 지원 기능을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가전협력업체지원 종합상황실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이전에 따른 가전 협력업체 민원접수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1차 및 2․3차 협력업체 애로사항 조사 ▲ 요구사항에 대한 단기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전담하고

가전산업육성 종합대책반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가전산업의 지속발전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기업 연구소 설립, 기술이전, R&D사업 지원 등 자체 기술경쟁력 확보 ▲중기청 협력증진사업 마련 ▲사업전환제도를 활용한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 모색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계획 등을 수립해 현재 대기업 의존적인 지역 가전산업 구조를 개선시키고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을 맡는다. 

또한, 시는 지원대책반 운영 첫날인 오는 22일 광주 테크노파크 2층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1차 및 2․3차 협력업체 대표와 금융기관 등 40명이 참여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반 운영과 간담회는 2․3차 협력업체의 의견 수렴 등 지난 1차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미진한 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2,3차 협력사 애로사항까지 수렴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전방위적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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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