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9일 01시 05분경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식련리 산21-9번지 일원 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시간 40여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33명(산불전문진화대 12, 공무원 2, 소방 17, 경찰 2)을 긴급 투입하여 9일 03시 40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7ha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장사진 : 전북 남원 산불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8일 20시 45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산277번지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10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76명(산불전문진화대 32명, 공무원 10명, 소방 29명, 기타 5명)을 긴급 투입하여 21시 55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장사진 : 경남 고성군 산불 참고사진 : 진화대 산불진화 사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8일 17시 31분경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1-6번지 일원 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50여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90명(산불전문진화대 30, 공무원 10, 소방 50)을 긴급 투입하여 8일 18시 20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5ha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8일 오후 전남 진도군 가사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간 충돌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다. □ 현재, 해양수산부는 사고현장에 해경함정, 헬기 등을 투입하여 수색 및 구조 활동 중이며, 사고해역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에게도 인명 수색·구조 작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 사고어선 승선원 5명 중 1명을 구조하였다. △ (사고개요) ’22.1.8.(토) 13시경 전남 진도군 가사도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근해안강망어선과 연안개량안강망어선* 간 충돌사고 발생 * 2010대승호 : 9.77톤, 목포선적, 5명 승선 △ (14시 현재 피해현황) 2010대승호(전복), 승선원 5명 중 1명 구조(4명 실종) △ (14시 현재 진행사항) 해경 등 함·선 및 항공기 동원 수색·구조 중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8일 오후 13시 22분경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9번지 좌구산휴양림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50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대, 소방청 1대) 및 산불진화인력 25명(산불전문진화대 20명, 공중진화대 5명)을 긴급 투입하여 8일 오후 1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산림 인근 숙박시설에서 투숙객이 피워놓은 불이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약 0.1ha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를 검거 완료하여 향후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이번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사진 : 충북 증평군 산불 현장사진 : 충북 증평군 산불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23시 23분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82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3시간20여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83명(산불전문진화대 50명, 공무원 8명, 소방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8일 02시 46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은 산 8부에서 발생하여 접근이 어려웠고, 영하 7도의 추위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장사진 : 경남 하동 산불 참고사진 : 산불진화대 산불진화(현장과 무관함)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오후 19시 46분경 경북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 산 4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남동품, 풍속 0.2m/s이며 산불 발생원인 및 피해 면적은 현재 조사중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산불 발생지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장사진 : 경북 안동시 산불 참고사진 : 진화대 산불진화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일 오후 16시 30분경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486-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20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3대) 및 산불진화인력 156명(산불전문진화대 56명, 산림공무원 20명, 소방 50명, 기타 30명)을 긴급 투입하여 6일 오후 17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산림 약 0.5ha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에 주의를 당부드리며,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일 17시 59분경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장암리 산88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여 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75명(산불전문진화대 32, 산림공무원 12, 소방 26, 기타 5)을 긴급 투입하여 6일 19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2ha가량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사진 : 산불진화대 산불진화(현장과 무관함) 현장사진 : 경남 함안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