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22일 경남 함양군에서 산마늘과 고로쇠를 재배하는 임업인 이명재(40)씨를 관할 지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경영체’) 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명재씨는 현재 임업후계자 함양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20년 함양군 천년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으로서 지역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임업인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련법 개정 이후 임업인의 경영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산림조합 100여 곳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1일 평균 10건(총 150건)의 경영체 등록 신청 및 40건(총600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면세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등록 경영체에 제공됨에 따라 앞으로 경영체 신청 및 문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맞춤형 정책지원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의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역별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 동호회 활동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입산통제구역 입산자에 대한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 산림사업 실행 기관이자 대표 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이 산림분야 전문가들을 피해지역에 긴급 파견하고 상호금융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산림복구와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산불은 임목(林木)에 주는 피해뿐 아니라 송이버섯 채취지, 표고버섯, 산나물, 산양삼 재배지 등 단기소득임산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어 조합원과 임업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앞으로 생계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황폐화된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와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특화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원과 특화품목지도원을 피해지역 산림조합에 긴급 파견,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지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고산림종합기술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 산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산사태, 지진, 산지 복구 전문가들을 파견, 산사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의 응급방재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림조합은 피해지역 개인 및 기업의 상호금융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 조합원과 임업인의 피해 회복을
산림청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여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4조의제3호 및 제6호(‘18.12.14.시행)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는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과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대학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추가되었다.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목적, 기간, 방법, 사업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수익 배분,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지를 현장점검하고 조사·복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원 산불로 잠정 집계된 피해규모는 9일 11:00 기준 산림 약 530ha*, 시설 2,112개소,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나타났다. * 고성·속초 250ha, 강릉·동해 250ha, 인제 30ha 김재현 청장은 이날 고성, 강릉 산불 피해지를 방문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조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김 청장은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강릉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범정부적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산림분야 피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분야 피해 현장조사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관광지에 대해 연내 긴급 복구 조림을 추진하고, 항구 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
김재현 산림청장은 30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사)내포문화숲길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청취한 뒤 숲길을 탐방하며 한국트레킹지원센터, (사)내포문화숲길, 충남도청 등 관계자들과 숲길을 활용한 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남부권역 종가시나무(17년생)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ha당(약 1,400본) 연간 18.13톤(tCO2, tonnes of carbon dioxide)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연간배출량을 2.4톤으로 산정했을 때 약 8대분의 흡수량이다. 종가시나무(Quercus glauca)는 참나무과 가시나무아속의 상록활엽교목으로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상록수이며, 경관가치가 높아 가로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용재적 가치도 뛰어나 많이 식재되고 있다. 이는 같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같은 참나무과인 상수리나무(20년생)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16.5톤, 다른 종인 소나무의 흡수량인 9.7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종가시나무는 이들 수종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현재 경남, 전남, 제주 등지에 분포된 종가시나무 생육지는 약 1,711ha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생육지 전체 면적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추산하면 연간 승용차 약 13,000대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양이다.온실가스 저감 수종으로 종가시나무가 주목되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식생대가 북상하여 그 분포 범위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지난 21일 우수 경제수종 낙엽송을 체세포배를 통해 연중 대량생산, 보급할 수 있는 ‘인공종자배 복제기술’을 산림청 산하기관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로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술교육에는 낙엽송 복제묘 생산을 담당하는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의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기관 실무자들의 복제묘 생산 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낙엽송은 남부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생육 가능한 중요한 경제수종이다. 나무높이(수고) 30m, 지름 1m까지 생장하고 초기 생장이 빨라 헥타르(ha)당 259㎥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재질이 우수하여 건축, 토목, 합판용재 등 매우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 목재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하지만 종자결실의 풍·흉주기가 불규칙하여 조림용 묘목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낙엽송 체세포배(體細胞胚, somatic embryo; 인공씨눈) 복제묘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였고, 낙엽송 체세포배 복제를 이용한 우량 클론묘 생산의 원천기술은 이미 특허등록(제0720338호) 및 국제저널에 게재(2007, 2015)된 바 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백두대간 일원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 667필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 위성사진 정밀 판독을 통해 파악된 산림훼손 의심지 27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훼손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불법 훼손지로 판명되면 행위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관련 법에 따라 사건처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백두대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 핵심구역 불법 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완충구역 불법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은 2018년 10월부터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94건의 의심지를 발견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98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