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4.5℃
  • 흐림강릉 22.3℃
  • 서울 14.4℃
  • 대전 17.4℃
  • 흐림대구 21.1℃
  • 울산 20.3℃
  • 광주 17.6℃
  • 흐림부산 19.2℃
  • 흐림고창 17.2℃
  • 제주 18.4℃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7.5℃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0.2℃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단 12명 위촉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 지원단 첫 점검회의 개최
23일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3회의실
지원단장 포함,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 지원단 12명 위촉
향후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하면서 건립운영 전반 점검 

경기도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3회의실에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 지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추진위원단은 경기도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난 10월 체결한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의 후속조치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의 내실 있는 건립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원단은 ▲지원단장 1명, ▲도의회 추천 전문가 2명, ▲시설·장비 분야 3명, ▲의료정책 분야 2명, ▲계약·회계 분야 2명, ▲행정 분야 2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씩,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면서 권역외상센터의 건립·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먼저 ‘지원단장’은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이 맡게 되며, 추진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 조정 등 전반을 총괄한다. ‘도의회 추천 전문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천한 의료 및 건설 분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으며, 건역외상센터의 건축 및 의료장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시설·장비’ 분야 위원들은 권역외상센터의 건축공정 및 공정률과 센터에 도입될 의료장비의 적정성을, ‘의료정책’ 분야 위원들은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적정성을 각각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끝으로 ‘계약·회계’분야 위원들은 권역외상센터 신축과 관련한 계약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행정’분야 위원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일방행정 절차가 올바르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세정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경기북부는 산악사고, 군부대 사고, 협소한 도로, 노인인구의 높은 비율 등 지역 특성상 외상환자의 발생 위험이 높아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외상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 사고로 인해 광범위한 신체 부위 손상을 입고, 다발성 골절,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합병 증상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의정부성모병원에 들어서게 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80억 원, 도비 50억 원, 병원 142억 원 등 총 272억 원이 투입돼 지상 5층 연면적 4,89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외상환자 전용 병상, 중증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외산전용 혈관조영실, 집중 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립완공은 내년 11월 예정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