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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재공모 추진

추천위원회 면접심사 결과 적임자 없어 재공고하기로 결정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중기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 통합에 따라 내년 초 출범예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과학분야를 아우를 마땅한 적임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재공모를 통해 통합기관을 이끌어갈 수장을 다시 한 번 공개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총 6명의 응모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4명의 면접대상자를 선임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2월 6일 경영자로의 자질과 능력, 전문지식, 직무수행계획, 조직통솔능력, 윤리의식 등에 대해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추천위원회에서 재공모를 의결함에 따라 중기센터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재공고를 실시한 후 15일 서류심사와 16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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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