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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의료원 부지' 2개 획지로 나눠 지분매각

서울시, 두 차례 유찰 단일 부지 → 2개 획지 각각 매각… 사업자 참여기회↑
상한용적률 400%, 보행통로 및 도로 확폭구간 기부채납 지정 등 사업성 제고 
①171(8,893.7㎡)+171-1 일부(4,898.1㎡) 총 13,791.8㎡, 예정가 약 4,034억원  
②171-1 일부(17,752.1㎡)+건물 9개 동(27,743.63㎡), 예정가 약 5,340억원 
온비드(www.onbid.co.kr)서 12. 2~15일 전자입찰, 예정가 이상 최고가 입찰자 선정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앞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만큼,  덩치가 큰 단일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눠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한다.

이로써 그동안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사업에 제약이 됐던 기준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지역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공간이다. 

뛰어난 한강 조망권은 물론 주변에 잠실종합운동장, 봉은사, 코엑스 등 체육․문화․관광 시설이 인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또,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이 인접해 있고, 향후 KTX, GTX 등 광역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면 공항에서 오는 외국인은 물론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대상은 토지 2필지(삼성동 171‧171-1번지, 총 31,543.9㎡)와 건물 9개 동(연면적 27,743.63㎡) 등 이다. 

171번지(8,893.7㎡) + 171-1번지 일부(4,898.1㎡) 총 13,791.8㎡ ▴171-1번지 일부(17,752.1㎡) + 건물 9개 동 등으로 나눠 매각한다.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획지선대로 171-1 필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 매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토지분할을 보류하면서 지구단위계획(’16.9.8 고시) 상 획지구분에 맞춰 전체 부지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지분매각’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또,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했고, ‘전시장’의 지하 설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 
□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15.5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제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서 용적률(기준 200%, 허용 330%, 상한 400%)도 조정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2.1(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2일(금)~15일(목)까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내용은 서울시보(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 ’16.9.8.)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도 재실시했다.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각각 4,034억 원, 5,340억 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입찰 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 물건의 사진 공부 현장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누구나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1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유효하며, 낙찰자는 입찰제시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로 결정 하게 된다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매각대금은 2회(’17년 45%, ’18년 45%)에 걸쳐 분할납부로 징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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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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