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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28일(금) 시․자치구/경찰 430명,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09시~17시)
 차량 출입이 많은 8개 주요지점을 선정,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  
 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고액․상습체납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 있는 대포차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금)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20대를 집중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 3개 기관 , 상습체납차량 근절 위해 지속 합동단속>
□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2016년 상반기 합동단속(서울시·서울경찰청) 실적】
  ○ 일    시 : ‘16.5.28(목) 
  ○ 참여인원 : 422명(서울시27명, 자치구 325명, 서울경찰청 70명)
  ○ 동원장비 : CCTV장착 차량 27대, 견인차 25대
  ○ 단속장소 : 4개 지역 고정단속, 서울시 전역 이동단속 
  ○ 단속실적 : 번호판 영치 1,129대, 차량 견인 56대

□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8개 주요지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에 합동 탑승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520억 원이다.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이 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체납 현황은,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 의무보험미가입 · 기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영치대상 차량은 32,330대(체납액 13,611백만원, 2016.9.30 기준, 서울시 자료)와 
신호·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영치대상 등록된 13,800대(체납액 11,500백만원, 서울청 자료)이다. 

<구청·경찰서를 방문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납부하면 반환, 대포차량은 공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견인(1,290대), 영치(54,009대), 영치예고(54,942대)하여 약 149억 원을 징수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하반기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을 계기로 서울시․자치구와의 업무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단속 내역은 이파인(www.efine.go.kr), 서울시,자치구
    자동차체납세금은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와 납부가능
    하며, 자동차과태료는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와 납부,
    과태료 단속내용과 의견진술은 카텍스(//cartax.seoul.go.kr)로 하면 
    된다. 

붙임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견인‧공매 법령
【붙임】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영치 및 체납차량 견인 공매 법령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자동차세, 가산세, 체납처분비)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      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      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자      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      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      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   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5.10.>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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