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스통신 = 김길영 기자]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위치한 삼부르네상스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한 옥외 불법 광고물이 적발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K뉴스통신(https://www.knewstv.kr)
적발된 사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등으로, 이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1월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설치는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외에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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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부르네상스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와 지도에 나서며,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옥외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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