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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굥통공단, 딜레마존 개선 등 교통안전사업에 데이터 분석·활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20() 공단 본부(강원 원주시 소재)에서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과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의 위험 요소인 딜레마존을 신속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정밀도로지도 AI 기반 딜레마존 제로(ZERO), 교통사고 제로과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 딜레마존(Dilemma Zone) : 교차로 황색신호에 멈춰야 할 지 통과해야 할 지 결정하기 어려운 구간

 

대상을 수상한 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올해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22개 구간과 94개 교차로를 점검하고 딜레마존으로 진단한 6개소를 개선했다. 정밀도로지도 및 ITS 표준 링크를 활용한 공간 분석, 통행 속도, 교차로 길이, 신호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으며 향후 딜레마존 진단과 개선의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교통안전대책 마련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우수상 교통안전 교육사업 연계를 위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제안장려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부 고속도로의 교통안전대책 마련’, ‘데이터 기반의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분석등 융복합 기반의 교통안전 개선, 업무 효율화 및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눈길을 끌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 분야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센터장 고영우)는 자체 구축한 교통AI빅데이터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빅데이터를 분석, 실시간 민원대기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편익을 향상했고, 데이터 복합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등 다양한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대 상) “정밀도로지도 AI 기반 딜레마존 제로(ZERO), 교통사고 제로

(최우수) 통계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우 수) “교육사업 연계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제안

(장 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부 고속도로의 교통안전대책 마련

(장 려) 데이터 기반의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아이디어) 도로주행시험 데이터 활용으로 예비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 시니어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한 광주광역시 교차로 위험성 평가기법 제시


담당 부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자

처 장

최석훈

(033-749-5260)

 

데이터융합처

담당자

차 장

유기열

(033-74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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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