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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 수도권 LH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민간주택 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입확약 시행
* ’25년도까지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내 기공급(예정 포함) 토지 대상
- LH 신용보강을 통한 민간 주택착공 촉진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기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 매입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6만 호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ㅇ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세대규모 등을 감안 분양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향후 매입확약에 따라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으로 건설사의 주택착공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신용보강으로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더 나아가 본 PF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어 사업 여건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 신속한 매입확약 시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LH는 전담 조직(민간주택건설지원단)을 구성하고,「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매입확약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8월 19일부터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면서,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5만호 인허가, 5만호 주택착공, 5만호 신축매입과 더불어, 이번 매입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개요


□ (사업개요)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에서 ’25년 내 건축 착공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85㎡이하)에 대한 매입확약 제공

□ (대상토지) ’25년 이내 토지 사용시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기공급 토지 및 신규 공급예정토지 

□ (매입확약가격) ∑세대별 분양가격 × 가격비율(❶매입확약률+❷가산비율)

미분양 비율

40% 초과

40% 이내

30% 이내

20% 이내

10% 이내

매입확약률

85%

86%

87%

88%

89%

     (가산비율) 착공시기(’25년 상반기내), 세대수 규모(500세대 이상)에 따라 각 1%P
     
(확약절차) 8.19부터 약 4개월간 접수를 거쳐 매입확약 체결

매입확약 공고 및 접수

매입확약 체결

착공(‘25년 내), 분양 및 준공

 

 

 

 

매입요청권 행사

매입확약 이행

 

 

 

 

 

 

 

 

8.19 ~ 12.31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청권행사일로부터

3개월 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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