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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인천시, 폭언·폭행 등 특이(악성) 민원 대응해 모의훈련

- 직원 불안감 해소, 방문 민원인 보호 등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위해 -
- 인천경찰청과 함께 폭언·폭행 발생부터 연행까지 모의훈련 -

 
인천광역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위험 수준에 달한 가운데, 특이(악성) 민원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월 25일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모의훈련은 시청 비상대응반(공무원 13명, 청원경찰 2명), 인천경찰청(경찰 4명)이 참여했으며, 위법행위에 따른 조사·고소·고발 조치까지 진행됐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악성 민원인 연행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직원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설비 확충과 청사 보안 강화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훈련 영상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특이[악성]민원 대응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전담반(TF) 보호시스템」 가동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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