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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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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 연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이사장 정순우)과 함께 3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의 통치론을 예치 및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동아시아 유학에서 갖는 위상과 독창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 16명이 모여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 발표를 맡은 장동우 대진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다산의 예학 관련 저술이 문집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양임에도 그동안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산 선생이 스스로 ‘불후의 역작’이라 말했던 『상례사전(喪禮四箋)』의 역주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성건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는 “다산 선생이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기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며 “‘제사’의 체계를 명확히 해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의도가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학을 이용해 통치 질서를 바로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