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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겨울철 전기차 충전…화재 안전수칙 준수부터

하동소방서,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 지켜야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화재는 132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14명(사망 1명, 부상 13명), 재산피해는 약 4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의 급격한 연소 및 폭발적 연쇄반응으로 진화가 어렵고 피해범위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화재 안전수칙은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활용한 매뉴얼 내용 숙지 △전기차 충전구역 근처 가연물 방치 금지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박유진 서장은 “지하 주차장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전기차 화재대응이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전기차 화재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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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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