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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대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 경기도, 7~12월 도 발주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 불법하도급 관련 19개 항목 점검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 앞선 5~6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사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안내
 - 사후적발·처분 위주 보완,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목적 

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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