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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도시 울산, 미래산업 중심에 서다”

울산시‘2023 울산 산업기술대전’첫 개최
14일 ~15일 동천체육관, 17개 연구기관, 130여개 지역기업 참여
개막식, 업무협약체결, 산업기술 우수성과 전시회 등 행사 다양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6월 14일, 15일 양일간 울산동천체육관에서 17개 연구기관, 130여 개 지역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울산 산업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3 울산 산업기술대전’은 ‘꿈의 도시 울산, 미래 산업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마련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14일 첫날에는 개막식이 오후 3시 동천체육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연구자 시상, 업무협약체결 등으로 진행된다.
  시상에서는 지테크 권욱영 소장이 산업부장관상을, 울산대학교 허승현 교수 등 9명이 울산시장상을 받는다.
  또한 울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미래산업 재편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재편 및 구조개선 기업 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밖에 산업기술 우수성과 전시회(14일 ~15일), 산업기술 우수성과 발표회, 한국화학연구원 보유기술 설명회가 마련된다.
  둘째날(15일)에는 지역산업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울산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는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원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며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중소기업의 우수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협력 등이다.
  또한 지역산업기술 이행안(로드맵) 발표, 울산과학기술 정책포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설명회, 현대중공업 기술정보 공유 설명회,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사업화 설명회 등이 마련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막식 개회사에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물이 지역 기업과 연계되어 기술 사업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다.
  한편 이번 2023년 울산 산업기술대전과 연계하여 열리는 ‘울산품질분임조 경진대회(14일 ~15일)’는 8개사 1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사례, 발표 시상 등으로 진행되며 대상, 최우수팀은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붙임 : 행사 프로그램. 끝.


1

 

세부 프로그램


구 분

1일차(614)

2일차(615)

10:00~11:00

상시행사

산업기술 우수성과 전시회

(지역혁신기관·기업 참여)

울산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부대행사

울산 과학기술정책 포럼

11:00~12:00

부대행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 설명회

14:00~15:00

부대행사

울산 산업기술 미래전략 포럼

2일차 메인행사

울산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 협약

- 지역우수 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 지역산업기술로드맵 발표

15:00~16:00

개막행사

울산 산업기술대전 개막식

-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지원 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기업)

정책행사

현대중공업 기술·정보 공유 설명회

- 지역 중소기업 기술나눔 행사

16:00~18:00

부대행사

산업기술 우수성과 발표회

부대행사

한국화학연구원 보유기술 설명회

부대행사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사업화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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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