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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방안 논의

- 최근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위협
-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량 대폭 증가…안전 대책 논의 필요
-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단속 및 다양한 교육․홍보로 대시민 경각심 제고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강남경찰서 회의실에서 최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업체 중 9개 업체가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아 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 이에, 강남경찰서는 PM 사고예방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민간 PM 공유업체와 함께 △공유 안전모 사업,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음주운전 및 2인 이상 이용 제한 등 다방면에 걸친 논의를 시행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흥가 등지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한 심야시간 귀가인원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 미준수 이용자 수도 대폭 증가하여 조속히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서울시 공유 PM의 이용량은 2022년 2월 119만건, 3월 142만건, 4월 186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서울시 추계) 
 ○ 서울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거리두기 해제일(4.18.) 전후 1개월간을 비교한 결과 각각 49건 → 93건으로 8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관 간 협업사례, 집중단속 및 홍보 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강남경찰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PM 공유업체와 실시한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에 대해 기관 간 협업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은 작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주요내용 :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의 인지도 대비 준수율이 저조한 현실에 맞춰 오는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이륜차, 자전거 등 ‘두 바퀴 차*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교육․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 법규의 준수 여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대시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전 장비 의무착용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단속 및 교육․홍보를 촉구했다. 또한 우수 단속 및 개선 사례를 인접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당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이후,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체험을 통해 실제 이용자가 준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용자 안전대책 활성화 방안으로 발광형 안전모 및 손잡이 보급을 통한 야간 시인성 강화 방안과 1회용 안전모 내피 보급을 통한 보호장비 착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김성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칫하면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자치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1부

붙임

관련 사진




간담회 모습1

간담회 모습2



공유킥보드 체험 사진

공유킥보드 체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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