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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 50%’ 국회도 힘 보탰다‥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 발의
- 문정복 의원(대표발의자) 등 30인의 국회의원 발의
○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을 직접 규정
- 국가 관리 광역버스 운영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 부담하도록 법제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

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운용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12월에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며 30%만 반영됐고,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국가사무에 지방재정을 더 투입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지차체가 각각 50% 부담해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공동 공모사업을 통해 광역버스 18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문정복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발의안이 조속히 시행돼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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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