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8.1.22.~2.28,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
- 지원단가 :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경기도가 논에 벼(쌀용)가 아닌 타 작물로 전환 재배시 1㏊(3천평)당 평균 340만원(작물별 280~4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와 경기도의 쌀 적정생산 정책에 따라 올해 논 타 작물 신규 전환(1,000㎡ 이상)의 경우 작물별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난해 전환한 농지의 경우 올해도 타 작물 재배를 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준다.
사업대상자는 지난해 쌀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쌀용)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의 올해 논 타 작물 재배전환 목표는 5,199㏊(쌀 2만5천톤 감축)로 2017년 벼 재배면적 78,484㏊의 6.6%수준이며, ㏊당 평균 3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물별로는 수입대체효과와 농산물 과잉생산 우려가 없는 조사료(사료용벼 등) 400만원,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제외) 및 풋거름(녹비)작물 340만원, 두류(콩, 팥 등) 2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물별 최대 400만원 차등지원과 지난해 재배전환 농지 50%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경기도와 농민단체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논에 과잉생산 우려가 없는 사료작물 재배전환을 중점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2016년산 볏짚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의 벼 재배면적 6,144㏊중 볏짚 환원은 8%(480㏊)인데 반해 조사료 이용은 92%(5,650㏊)이고, 일반농가의 볏짚 환원은 40%인데 반해 조사료 이용은 60%로 분석됐다.
볏짚 조사료 이용률이 축산농가가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조사료작물 재배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쌀 적정생산을 위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사업에 도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등 적극 동참하여 지원금도 받고, 쌀값 안정과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 사업 요약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주요 내용
○ 사업대상자(지원자격 및 요건)
- ’17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
- ’17년 논 타작물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8년 논 타작물 신규 전환(1,000㎡이상) 하는 경우 ’17년 전환 농지(1,000㎡이상 유지)는 50%, ’18년 신규는 100%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등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사 업 량 : 5,199㏊[’17년 경기도 벼 재배면적(78,484㏊)의 6.6%수준]
○ 사 업 비 : 17,677백만원(국비14,141, 도비 1,061, 시군비 2,475) ※국비80%, 도비6%, 시군14%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면적 : 최소 신청면적 10a(1,000㎡), 상한 한도 면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