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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 명단공개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도·시군홈페이지, 공보 등에 일제 공개

경남도는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8명의 명단을 15일 오전 9시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자 총 528명 중 개인은 337명(115억원), 법인은 191개(118억원)로 체납액은 233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올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6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되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고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33명(55억원), 창원시 104명(36억원), 진주시 42명(19억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4명(30억원), 창녕군 23명(15억원), 하동군 11명(2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2명(40.1%), 건설·건축업 67명(12.7%), 도소매업 54명(10.2%), 서비스업 45명(8.5%) 등이며,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76명 138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52명 95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체납액의 4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천만원→1천만원)을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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