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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올 해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소속 직원들과 금년 사업계획 설명회 갖고 의견 수렴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1.20.(금) 서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 소속기관 직원과 서부지방청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산림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도에 추진하는 산림사업을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토의와, 산림사업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및 핵심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경제침체에 따라 올해 주요 사업비 680억원의 59.6%인 40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일자리사업을 1월부터 제공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사업을 606ha 추진하고,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7,510ha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서남부권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 방제전략을 공유·이행하고, 선단지 등 주요 거점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실행하며, 선단지, 확산우려지 및 미감염지에 대한 예찰인력을 확대운영하여 2018년 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활기차고 특색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2017년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정책에 앞장서는 서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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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