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17년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정보를 전면 개방
2015년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2016년 실시간 고시정보 제공, 2017년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서비스
부산시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2017년부터는 새롭게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또는 Service)는 내 땅의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민원, 도시계획 통계 등 도시계획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창구이다.
내 땅의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이력 등 도시계획정보를 지도를 기반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에는 지구단위계획 규제안내도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한다.
부산시는 2015년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시행한 이래, 2016년에는 실시간 고시정보 제공으로 타시도에 모범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하여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2017년부터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증과 준공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으며, 방문 민원 또한 기존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시스템 관리로 허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의제 시에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바로 연결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민원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