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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경기북부 관광의‘빛’을 밝힌다

경기도, 2017년 신규사업‘빛’을 활용한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기북부지역 3개 시·군 선정, 사업비 총 60억 투자 방침(도 50%, 시·군 50%)
10월 중 시·군 공모로 선정, 야간 시간대 볼거리 마련으로 숙박관광 활성화 박차
라이트 조각공원형, 숲 정원형, 미디어파사드 공연형 등 유형 다양,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로 야간 관광 효과 극대화 방침 

경기도가 특색 있는 야간조명 설치로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빛’을 활용한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북부지역 3개 시·군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각 시·군별로 20억 원씩 총 60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인 30억 원을 보조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지역에 야간 시간대 볼거리를 제공해 1박2일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0월 중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7인 이내로 구성된 야간콘텐츠 분야별 전문가가 후보 시·군의 사업효과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전략,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고 심사할 계획이다.
조명을 이용한 야간관광의 대표유형은 ▲라이트 조각공원형 ▲숲 정원형 ▲미디어파사드 공연형 등이 있다.
라이트 조각공원형은 조각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조명을 설치해 작품 자체에 빛을 발산하는 형식이다. 숲정원형은 수목과 조형물에 조명이나 홀로그램을 활용해 빛과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하는 방식이며 미디어파사드 공연형은 건물 외벽 등에 LED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라호익 도 관광과장은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부족하고 관광객 수가 저조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야관관광을 통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2018년 추가로 지역을 선정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빛(조명)’을 활용한 -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계획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야간관광을 통해 각종규제로 묶여있는 
북부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도정 주요과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 2018년
사업규모 : 총 6개소(연도별 3개소 선정)
소요예산 : 총 120억원(‘17년 60억, ’18년 60억)   ※ 개소당 20억원
사업내용 : 포레스트 빛의 정원, 라이트 조각공원, 경관조명 설치, 미디어 파사드 공연 등
추진방향
사업유형별 ․시군 신청을 통해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
라이트 조각공원형 : 조각작품 내·외 조명 설치로 작품자체 빛 발산
숲 정원형 : 수목, 조형물 등에 조명·홀로그램 활용하여 빛 경관 조성
미디어파사드 공연형 : 건물외벽 등에 LED조명을 비춰 영상 표현
지원계획
총소요 예산액 : 60억원(도비)
사업비 : 60억원(‘17년 3개소 30억원, ’18년 3개소 30억원)
북부지역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도비 보조율 50% 지원
운영비는 시군 부담
17년 3개소 시범추진, 사업성과 검토 후 ’18년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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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