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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3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와부파출소가 함께했으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와부읍 월문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날 합동단속에서 총 30여 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5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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