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지난 2월 28일에 공고한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혼희망타운 1,840호를 대상으로 한다.
ㅇ 구체적인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A20블록 582세대)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세대) △인천계양(A17블록 284세대) △인천가정2(A2블록 491세대)이다.
□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ㅇ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ㅇ 아울러,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청약접수는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ㅇ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 접수하면 된다.
* (남양주왕숙, 왕숙2→남양주시), (인천계양, 인천가정2→인천광역시)
< 사전청약 접수일정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해당지역 | ‘22.3.16(수) 〜 3.18(금) |
경기도 및 수도권 | ‘22.3.21(월) 〜 3.23(수) |
당첨자발표 | ‘22.3.31(목) |
□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ㅇ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청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남양주왕숙·왕숙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인천계양, 인천가정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넓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 육아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이다.
ㅇ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이번 청약에서 주목할 만한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사전청약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지구이다. 인천가정2지구는 공급물량의 10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인천2호선 서구청역과 가정역,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쾌속 교통망이 구축돼 서울과 인근 도심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7년 개통 예정인 7호선 석남청라 연장선 봉수대로역 신설이 예정돼 있어, 서울로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ㅇ 또한, 지구 인근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승학산, 연희공원이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청라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로, 서울과 연접해 있다. 특히, 작년 1차 청약 시 공공분양의 경우 52.6 대 1을,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8 대 1을 기록한 인기지구로, 수도권 서부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눈여겨 볼만 하다.
ㅇ 아울러, 계양구청,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인근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지구 내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될 계획으로, 교통 편리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남양주왕숙 및 남양주왕숙2지구 또한 3기 신도시로, 2개 지구를 합치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이다.
ㅇ 남양주왕숙지구는 서울 경계로부터 3.5㎞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남양주별내 및 다산신도시 등 기존 개발된 지구와 연접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경춘선, 별내선 등도 이용할 수 있다.
ㅇ 남양주왕숙2지구 또한 다산신도시, 양정역세권 등과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ㅇ 향후,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개통될 경우, 이를 이용하면 남양주왕숙·왕숙2지구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30분대 이내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LH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은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올해 남은 사전청약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분 | 지구 | 블록 | 타입 | 공급호수 |
신혼희망 타운 | 합 계 | 1,840 |
남양주왕숙 | 계 | 582 |
A20 | 55 | 577 |
55T | 5 |
남양주왕숙2 | 계 | 483 |
A4 | 55 | 483 |
인천계양 | 계 | 284 |
A17 | 55 | 284 |
인천가정2 | 계 | 491 |
A2 | 55 | 491 |
지구 | 블록 | 주택형 | 공급 호수 | 공급면적 (m2) | 추정 분양가 (천 원) | 3.3㎡당 가격 (천 원) |
남양주왕숙 | A20 | 55 | 577 | 79 | 370,100 | 15,400 |
55T | 5 | 79 | 376,650 | 15,672 |
남양주왕숙2 | A4 | 55 | 483 | 80 | 401,970 | 16,480 |
인천계양 | A17 | 55 | 284 | 78 | 339,220 | 14,200 |
인천가정2 | A2 | 55 | 491 | 80 | 339,070 | 14,010 |
참고-3 | | 사전청약 지구별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
ㅇ 인천가정2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ㅇ 남양주왕숙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ㅇ 남양주왕숙2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내 용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 341,000천원 이하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 입주자선정방식
ㅇ(1 ㅇ(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