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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519건 적발. 6억원 추징

“주택 취득세 감면 시 의무 사항 지키세요”

                  
○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취득세 감면 주택 전수 조사 실시
 - 취득세 감면 신청 후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 추징
 - 서민주택 감면 154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신혼부부) 283건 등
 
#. A씨는 2019년 11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A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고, 150만여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A씨는 가산세를 포함한 160만여원을 내게 됐다. A씨가 2020년 1월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이는 취득세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B씨는 시흥시의 한 주택을 구매할 때 연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70만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B씨가 2년 내 전출한 것을 확인,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여원을 추징했다. 서민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경기도가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519건을 적발하고 6억3,9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5월 31일에서 6월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도는 1차적으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해 시·군에 통보해 이들의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 2,900만원 ▲2년 내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154건 1억 3,700만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65건 4,500만원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283건 4억 2,800만원 등을 추징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의무 사항을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취득세 감면 주택 관련 법령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16)

구분

~ ’18. 12. 31.까지

’19. 1. 1.부터

감면대상

주택

전용면적 100이하주택

연면적 150이하주거용 건축물

토지

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초과하지 않음)

부속토지 감면 제외

전입신고 필수여부

 

O

추징
사유

 

 

 

 

 

1.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한 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33)

구분

~ ’18. 12. 31.까지

’19. 1. 1.부터

감면대상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제외대상

상속, 원시취득

상속, 증여, 원시취득

전입신고 필수여부

 

O

추징

사유

 

 

 

 

 

1.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비교

구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적용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3

적용기간

’19. 1. 1. ~ ’20. 12. 31.

’20. 8. 12. ~

감면대상

적용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x, 혼인x)

취득가액

4억원

(수도권 :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 3억원)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 제한 x

소득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여부

 

O

추징

사유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3년 미만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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