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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도, 품질 보증 성적서 위조 납품 등 공사장 안전규정 위반행위 78건 적발

○ 도, 22개 건축공사장 건축자재 품질 및 안전실태 감찰 실시
-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안전시설물 부실 설치 등 78건 적발
-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요구 등 강력 조치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체인 B사는 75mm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의상의 이유로 규격이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같은 종류의 자재라 할지라도 두께 마다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사용 시 성능 미달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시군에 처리를 요청했다.
단열재 제조업체인 C사는 두께 등 규격이 적혀있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다.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 발생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품질 확인 절차 없이 시공된 신축공사장 8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제도는 공사관계자가 감리자에 건축자재 승인 요청을 하면, 감리자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성능 검토 후,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감찰 결과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하는 등 건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자재의 품질과 감리가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는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시군 시정조치 의뢰(65건) 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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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