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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마 및 태풍 대비 대처상황 점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등 호우 대응 만전
인명피해 및 재해취약 지역 예찰 강화 조치

전라북도는 올해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각 시군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7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차관) 주재로 개최되는 ‘장마 및 태풍 대비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타 시도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전북도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장마가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장마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우리지역에 평균 41.5㎜의 비가 내렸으며, 앞으로 7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장맛비가 예보됨에 따라 축대 붕괴나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호우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하여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하천 둔치주차장 차량 사전 대피 조치토록 하고, 침수우려지역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태세를 강화했다.

시·군에서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사전 전파토록 했으며, 텔레비전(TV) 자막방송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1,884개소

주민들께서는 만일 호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시설의 피해는 호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의 피해신고는 호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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