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