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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금융결재원과 지로전자납부 협약  상 · 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확대

증권사 제외한 전국 모든 은행들 이용가능
주민불편 줄이고 징수율 높이는 효과 기대
4월 5일부터 맑은물사업소나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무주군은 5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 ·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 달 분부터 상 · 하수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수도시설팀 곽길영 팀장은 “그동안은 농협에 한해서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동 이체율이 최근 3년 간 꾸준히 늘었다고는 해도 52%에 그쳤었다”라며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으로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해져서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상 · 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민 박 모 씨는 “그동안은 농협 통장으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해서 주거래 은행이 다른 나 같은 사람들은 직접 가서 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라며 “이제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자동이체가 된다고 하니 납부 기한을 깜빡해서 요금을 미납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좋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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