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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청년들과 꿈을 만들어갈 사업장을 찾습니다”

광주시, 25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드림터(참여사업장) 모집
5개월간 청년의 직무·관계 역량 탐색해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기존 참여사업장 조사·연구 결과 고용매칭 역할 톡톡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지역 내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계획


 

광주광역시는 2019년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직무현장을 제공하며 함께 일할 사업장을 신청받고 있다. 

 참여 사업장은 250여 곳으로 청년 500명이 참여한다. 사업장 신청은 25일까지 각 유형별 운영기관 6곳에서 직접 접수하고 있다.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지원사업 종료 후 직접 채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청년들과 함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을 함께하게 된다. 

 한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해온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2017년 시작해 2년 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4개 기수가 운영되면서 총 1000여 명의 지역청년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무현장과 연계되도록 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6개 유형에 250곳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고유한 직무를 청년과 함께 수행하면서 청년의 역량 강화를 돕고, 각 사업장의 비전과 적성이 맞는 청년은 직접 채용으로 이어지게 했다. 

 특히, 참여사업장을 미리 발굴·선정해 청년에게 사업장 정보와 직무를 미리 제공하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줄였다.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청년드림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결과 참여사업장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가 2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120곳 중 79.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0.9%에 그쳤다. 

 참여 이유로는 ‘채용을 위해서’ 69.7%, ‘지역사회 책임을 위해서’가 29.4%로 조사됐으며, 73.8%는 ‘채용하고 싶은 청년을 만났다’고 답해 청년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일자리 플랫폼 역할이 입증됐다. 

 ‘지속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97.4%에 달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에 대한 사업장의 큰 관심과 기대를 확인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참여사업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조사연구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장 내 기존 직원과 청년의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해 매칭 성과를 키우고, 모범 사업장을 적극 발굴·소개해 지역사회에 청년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형별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공공기관형: 국제커리어센터(박해리 매니저 T.251-5001) ▲공익활동형: 광주청년센터the숲(서인희 매니저 T.070-4206-3496) ▲기업형: 광주경영자총협회(김경화 매니저 T.654-3441) ▲사회복지형: 광주사회복지사협회(김보미 매니저 T.524-7935) ▲사회적경제형: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김대형 매니저 T.531-6733) ▲청년창업기업형: 창업지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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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