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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식’개최

오늘 울산문화예술회관…시민대상 시상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로 경축 분위기 고조


제18회 울산시민의 날 기념식이 검소하면서 품위있게 치러진다.
  울산시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송철호 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시민대상 수상자,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울산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민헌장 낭독, 시민대상 시상, 기념사, 축사, 식후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시민대상은 박봉준 씨(사회봉사·효행부문), 차의환 씨(산업·경제부문), 이태열 씨(문화·체육부문), 홍순철 씨(학술·과학기술부문) 등 4명이 수상한다.
  울산시민대상은 울산시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상자는 울산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기념식 시민헌장은 현대중공업에 재직중인 문인호(1962년생) 씨와 자녀 문효정 양(1997년생)이 낭독한다.
  시민헌장 낭독자로 선정한 이유는 1962년은 울산이 일반시로 승격한 해이며, 1997년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해로써 ‘시민과 함게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두 세대가 손잡고 힘찬 재도약을 하자는 의미를 반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기념사에서 “울산은 지금 이전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며, 시민이 도시의 중심임을 선언하고, 그 선언을 시민과 함께 실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식전 공연으로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이, 식후 공연 행사는 울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공연장 로비에서 주민자치센터 동호회 작품전시회가, 대공연장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야외광장에서는 울산 지역 사회적기업의 프리마켓이 열리는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가 각각 펼쳐진다.
  ‘울산시민의 날’은 고려 태조 13년(서기 930년) 9월 정묘일(양력 10월 1일)에 울산지방 호족이던 박윤웅이 귀부(歸附)한 흥례부의 관할 구역이 현재의 울산시 행정구역과 유사하다하여
  이를 기념하고 울산시민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 및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0년 12월 8일 ‘울산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이듬해 2001년 제1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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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