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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경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으로 보장체계 강화

- 수산물 재해보험료 80%까지 지원, 어업인당 평균 13백만원 지원
가능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어업인 900명 혜택 기대



경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보장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어업재해의 반복적 발생에 대비하고,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해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어업종사 세대별로 지원하던 수산물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별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4백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한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을 지난해 1,067백만 원보다 25% 증액된 1,343백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보다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업인 일인당 평균 13백만 원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특약보험 지원한도는 지난해 3백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증액하여 어업재해 특약보험 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약보험 가입어종도 지금까지는 모든 양식어종에 대하여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 납입부담이 높았으나, 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입 어종을 어업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보험료 납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147어가에서 양식어류 등 3백40만 마리가 폐사하여 46억 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고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한 68개 피해 어가는 실피해액을 보장받아 신속한 경영회복과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경남도내 양식어업 2,887어가 중 25%인 721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특약가입 49어가와 대비하여 459%가 증가하였다.

  이는 반복적 어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과 보장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이며, 올해도 지원확대를 통해 보험가입 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후변화로 빈발해 지고 있는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업인들 또한 재산보호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도입되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굴, 볼락류, 돔류,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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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