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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부산시 선거구획정위 최종보고서, 부산시에 제출

제7회 지방선거 실시 D-96일,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공식 종료


◈ 3.9(금) 10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 최종(제5차) 회의 개최
◈ 김인 위원장 등 10명 위원 참석해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최종 확정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인 부산대 명예교수, 이하 획정위)는 3월 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3월 9일 공포·시행)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 개최된 회의로 부산시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획정위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군, 구·군의회 및 정당 등 총26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위원들 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인 경우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획정위는 최종회의 결과 10개 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군별 의원정수를 정하고 지역선거구는 ▲4인 선거구 7개(증7) ▲3인 선거구 23개(증5) ▲2인 선거구 30개(감22)를 획정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종 획정안이 부산시에 제출되고 곧 부산시의회에 이송될 예정으로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과 입장이 담긴 결의문을 부산시 자치행정담당관을 통하여 시의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관련법 절차에 따라 3월 12일 시의회에 이송해 3월 15일 상임위 심의, 1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군 선거구가 신속히 획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 결과 보고
 18. 3. 9.자「공직선거법」제24조의3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 보고임.

 획정 결과   ※ ‘18. 3. 9.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시행
 ○ 총정수 : 182명(지역 157, 비례 25)  ※ 당초182명(지역 158, 비례 24)
 ○ 구·군별 의원정수 확정 : 10개구 조정 
   - 의원정수 1명씩 증가(5) :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 의원정수 1명씩 감소(5) :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상구

 향후 계획  ※ 시의회 조례의결 기한은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일로부터 12일까지(3.21)

 ○ ‘18. 3. 12  : 조례규칙 심의(서면) 후 시의회 조례안 이송
 ○ ‘18. 3. 15  : 시의회 상임위 상정
 ○ ‘18. 3. 16  : 본회의 상정   
 ○ ‘18. 3. 21 : 조례(안) 공포·시행(예정)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따른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장

기초의회는 지방분권, 풀뿌리 생활정치 실현의 장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군의 의회 및 단체장의 의견수렴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 개최를 통해 선거구획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6항“시의회가 구·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구획정(안) 기본 원칙 ▷

❍ 지역선거구 내 헌법불합치(인구편차 상하한 60%) 사항은 우선 해소
❍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수와 읍면동수 반영 비율을 50:50에서 70:30으로 하되, 급격한 의원정수 변화를 최소화 하고, 인구 증가지역에서 의원수 감소가 없도록 미세 조정
❍ 구·군 안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함에 있어 의원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3~4인 선거구 확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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