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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센다이 자매도시 15주년 기념

<광주시립창극단 센다이 특별공연>



□ 전통예술로 하나되는 광주光州와 센다이仙台
□ 시립창극단, 日 센다이서 한국의 전통예술 공연
□ 광주의 소리를 세계로 펼쳐가는 문화홍보사절단
□ 일본 열도에 울리는 우리의 소리·춤
□ 시립창극단, 한국의 소리·춤으로 일본을 通하다

■ 공 연 명 : 광주-센다이 자매도시 15주년 기념 ‘광주시립창극단 센다이 특별공연’
■ 공연일시 : 2017년 12월 9일(토) pm2:20, 5:00(총 2회)        
■ 공연장소 : 일본 센다이시 LPARK 6층
■ 출 연 진 : 광주시립창극단원 43명 외 1명
■ 문의전화 : 문의전화 062)526-0363/ 613-8234
■ 입 장 료 : 전석 무료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일본 센다이시,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창극단
 
○ 광주시립창극단이(이하 시립창극단) 우리 민족 전통예술 작품을 들고 일본 자매도시 센다이(仙台)시를 찾는다. 광주-센다이 자매도시 결연 15주년을 기념하며 일본 센다이시에 특별 초청된 시립창극단은 오는 12월 9일(토) 센다이시 LPARK에서 ‘광주시립창극단 센다이 특별공연’을 펼침으로써 두 자매도시간의 화합을 모색한다. 
  
○ 이번 공연은 광주-센다이 두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한국 전통국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하는 문화교류공연으로 센다이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독 창극 공연이다. 가야금병창, 판소리, 무용, 기악, 타악, 단막창극 등 한국 전통국악의 가ㆍ무ㆍ악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 공연의 본판을 책임질 판소리, 교방무, 한량무, 기악병주, 민요, 사물판굿과   소고춤등의 가무악 공연과 함께 단막창극 ‘심봉사 황성 가는길’이 무대에 오른다. 시립창극단이 준비한 단막창극의 경우 대중들에게 친숙한 판소리 '심청가'를 재해석하였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심봉사가 맹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황성 길을 가는 도중 뺑덕 어미가 도망가는 등의 우여곡절이 한바탕 유쾌하게 그려진다.

○ 공연을 준비한 시립창극단은 민족 전통예술을 무대화하여 일본 교민들에게 고국의 향수를 선사할 뿐 아니라, 일본의 가부키(歌舞伎)와 비교할 만한 음악극 장르인 창극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의 일본 자매도시인 미야기현 현청 소재지 센다이시는 2002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스포츠·청소년·경제(상공회의소)·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이번 시립창극단 공연의 경우 센다이시 측의 적극적 지원으로 공연이 추진됨에 따라 문화교류 이상의 광주시와 센다이시 간 우호를 확인하는 의미를 더했다.

○ 유영애 총예술감독은 “우리의 전통 공연은 음악, 무용, 극, 제의까지 두루 가춘 종합예술이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신명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다”며 “우리의 전통예술이한국과 일본, 두 양국이 신명나게 더불어 사는 마당을 열어주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 한편 광주시립창극단 관계자는 “창단 후 처음 개최되는 일본 공연인 만큼 전 단원들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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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