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6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HACCP 재정 및 기술 지원 사업 설명회를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8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8개 지역: 5개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광주, 대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 강릉보건소(강원), 제주시청(제주)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소규모(5억 미만, 종업원 21명 미만)업체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17년까지 순대는 HACCP 의무적용, 떡류(떡볶이떡 포함)는 HACCP 의무적용 조기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순대 및 떡류 제조업체 16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컨설팅 비용을 신설‧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하여 HACCP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이미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체 중 희망업체 대해서도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HA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15년도 HACCP 인증 전‧후 기술지원 및 상담 실시: 2,806회
그동안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HACCP 적용을 위해 총 1,282개소 128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 왔으며, 올해도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146개소에 대하여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개소/억원): ’10년 70(7) → ’11년 150(15) → ’12년 350(35)→ ’13년 250(25) → ’14년 231(23.1) → ’15년 231(23.1)
식약처는 식품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거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