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60%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과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주택접도율 40% 이하․과소필지 40% 이상․호수밀도 60동/ha 이상․반지하주택 50%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후도 동수 75% 이상일 땐 선택항목이 충족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 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 15점으로 강화하여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선정 단계에서도 제외기준을 25% 이상으로, 제외검토 기준은 20~25%로 강화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실태조사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신청서․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