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불법 광고 및 사전 청약 유도 논란

  • 등록 2025.07.29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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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 법적 조치 검토 착수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와 관련해, 무허가 이동형 광고물 운영 및 모집공고 전 사전 청약 유도 행위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에서는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홍보를 목적으로 한 대형 랩핑버스 3대, 트럭 1대, 승합차 1대가 상시 운행 또는 정차 중인 모습이 다수 시민에게 목격됐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사전 허가 없이 광고물을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무허가 랩핑 광고 차량

남양주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문제의 차량들은 수원, 동두천, 서울 영등포구, 부산 해운대구 등 외지에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지자체에 위반 여부를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고주체인 대우건설과 해당 홍보 대행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한편, 공식 모집공고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 확인 이벤트, 사전 전시관 예약, 경품 제공 등 사전 마케팅 활동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주택법」 제65조(청약 접수 제한 등)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홈페이지 캡처

법률 전문가들은 “모집공고 전에 청약 조건 확인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불법 광고와 사전 청약 유도는 공공성 및 투명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잘못된 마케팅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와 관계 기관은 현재 사안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으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백광훈 기자 bkh4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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