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 수산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강희정 | (044-200-5451) |
| 수산직불제팀 | 담당자 | 사무관 | 박순형 | (044-200-6011) |
참고 1 |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
참고 2 |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구분 | 포함 | 공통조건 | ||
「수산업법」 | 면허어업 | ∎ 제외 | ∎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 |
허가 어업 | 근해 어업 | ∎ 제외 | ||
연안 어업 | ∎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 | |||
구획 어업 | ∎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 |||
신고 어업 |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
「양식산업 발전법」 | 양식업 (면허) | ∎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 ||
양식업 (허가)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 |||
「수산종자산업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 ||
「내수면어업법」 | 허가 | ∎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
신고 | ∎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