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금시 할인코드 입력 요구하면 사기사이트 가능성…도메인 정보 조회 후 쇼핑해야

  • 등록 2022.06.22 23: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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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년간 해외 서버 사기사이트 31개 적발, 42%가 올해 1~5월에 발생
- 해외 서버는 추적․차단 어려워, 올해만 1억 3200만원 피해, 지난 2년간 피해액전체 보다 5배 많아
- 가격 현저하게 저렴+타쇼핑몰 결제 유도+입금시 할인코드 입력요구시 사기 가능성
- 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정보 확인 또는 공정위 조회 도메인 정보과 비교 필요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0년간 154개 사기사이트 적발, 국내 서버 둔 102개 즉각 차단 처리


# A씨는 SNS에서 최신형 고급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184만 8천원을 입금했지만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돌아온 답변은 할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아 전산오류가 생겼고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통장에 찍힌 입금내역을 보냈더니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고 180여만원을 고스란히 사기를 당한 상태가 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당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서울시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나 차단을 피하고 있는 사기 온라인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수) 밝혔다.
 일단 판매자가 할인을 미끼로 새로운 쇼핑몰 주소(링크)를 안내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물건값 입금 시 할인에 필요하다며 입금자명에 이름과 복잡한 할인코드/추천인아이디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예, 김서울 EcQrt25849) 또는 물건값이 현저하게 저렴한 경우에는 구매를 보류하고 사기 사이트가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 실제로 피해 형태를 살펴보면 입금자명에 할인코드가 잘못 입력됐다며 재입금을 요구하고,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환불해 준다고 안내했지만 환불은 커녕 물건도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는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어려울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도 없어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확인 방법은 ①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에 해당 사이트가 사기사이트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②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에 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도메인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③도메인 등록 사이트(예: 후이즈, 도레지 등)를 통해 해당 도메인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사이트는 운영자, 회사명, 주소 등이 비공개(REDACTED FOR PRICAVY)로 표시되거나 국가명이 한국(KR)이 아닌 다른 국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해외서버 사기사이트

국내서버 정상사이트



 *도메인 정보 확인 시 사기사이트의 운영자 정보는 비공개되어 있으며 국가는 프랑스(FR)로 표시

**정상적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운영자의 이름(상호), 연락처, 사업장소재지 등의 정보 확인 가능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사기사이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적발된 31개의 42%에 달하는 13개가 올해 1월~5월 중 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년~’21년) 적발된 해외서버 사기사이트 총 개수인 18개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또한 신고된 해외서버 사기사이트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 고단가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 피해액도 큰데, 지난 5개월간 피해액은 1억 3,200만원으로 ’20년 1,180만원, ’21년 834만원의 총액을 합친 것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시는 국내 서버 이용 사기사기트가 적발될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서버 호스팅업체를 통해 빠르게 폐쇄 조치를 진행하여 추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기사이트의 경우 차단이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현재 사기사이트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관할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해당사이트 사업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일치여부,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사기사이트로 판단되면 호스팅업체 사이트 폐쇄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사기사이트들은 한글로 제품을 설명하고 고객센터도 국내번호인 ‘010’ 또는 카카오톡으로 운영되며 사이트 하단에는 도용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주소 등이 표시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구분이 매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오픈마켓에 상품을 저렴하게 올린 후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사기 사이트로 연계, 직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SNS, 개인간 거래 플랫폼(예: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판매글을 올린 후 해외사기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 오픈마켓 직거래 피해가 늘자 ’20년부터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와의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상품상세페이지에 표출해 피해를 막고 있다.

<사기사이트의 소비자 접근방식 변화>



 한편 지난 10년간(’12년 ~ ’22년 5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사이트는 총 154개며 피해금액은 총 34억 2,874만원이다. 센터는 사기사이트정보를 즉각 공개했고 국내호스팅업체의 협조로 현재까지 국내에 서버가 있는 102개 사이트를 폐쇄조치를 완료했으나, 해외에 서버가 있는 52개 사이트는 폐쇄가 불가능했다.
 ○ 사이트 폐쇄가 어려운 해외서버 이용 사기사이트의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이용 주의를 위해 공지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사기사이트 수 및 피해금액

연도

국내서버

해외서버

금액(천원)

사이트 수

금액(천원)

사이트 수

2017

21

5

550

1

2018

4,167

5

-

-

2019

15,035

7

-

-

2020

42,548

8

11,809

15*

2021

49,454

14

8,341

3

’225

16,498

6

132,012

13

총합계

127,723

45

152,712

32

  *1개 업체가 11개 사이트(해외서버) 운영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사기사이트의 경우 관련법에 차단 근거가 없어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사이트 폐쇄나 접속차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통신사와의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행동 요령!>

상품 구매 전 사기 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 상품 구매 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기사이트 정보를 확인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더치트(https://thecheat.co.kr/)에서 판매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기존에 사기피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광고로 연결되거나 판매자가 알려주는 개별 사이트에서 거래 주의

- 사기피해는 대부분 개인간거래 플랫폼·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알려주는 사이트나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할인을 위해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과 추천인 코드나 할인 코드를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사이트는 거래를 피해 주세요!

 

20만원 이상의 상품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 사기사이트는 계좌이체 방식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 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을 사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면!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신청(ecc.seoul.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ecrm.police.go.kr)


  [붙임1] 소비자 피해사례

# 사례 1. 소비자 ASNS 페이스북을 사용 중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 연결된 사이트는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표시되어 있고 일반 쇼핑몰처럼 사이트 초기화면에 주소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정상적인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526613천원을 입금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결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환불처리해줄테니 재입금을 하라고 안내해 다시 한번 입금했다. 이후 입금자명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입금을 요구해, 의심스러운 마음에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닌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되었다.

# 사례 2. 소비자 B는 최근 IT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기 위해 124일 새벽 1시에 38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주문상태가 변경되지 않아 당일 10시경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입금 시 할인을 받기 위해 입금자명에 이름과 함께 입력한 할인코드가 잘못 입력되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할인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재입금이 필요하며 처음 입금한 금액은 환불된다고 하여 124일 다시 38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나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다며 판매처에서는 재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 사례 3. 소비자 C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525201만원을 입금하여 세탁기를 구매했다. 이후 입금자명에 이름과 함께 입력한 할인코드가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입력되어 전산상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청했다. 업체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나 동일 금액을 다시 입금하였음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에 항의하자 업체에서는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례 4. 소비자 D는 가전제품 판매사이트에서 67일 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해 36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고객센터에서 입금자명에 입력한 추천인코드가 잘못 입력되었다며 재입금을 요구해 다시 입금하려고 하니 사기신고 계좌라는 경고가 떠 재입금을 중단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본사 연락처를 문의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담당자는 본사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답변하여 사기로 신고할 것임을 알리니 오히려 본인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고 주장하고 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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