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 3주간 연장 적용

2021.06.11 15:29:34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 적용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조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완화돼 8인까지 가능해지며,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해당된다.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를 위해 체계 개편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해서 개편안의 단계적 적용이 허용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도 군민 여러분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군기자 기자 bjg4803@naver.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용두동 10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서울.아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최관선 | 대표이사: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